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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56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양주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제3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남양주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남양주시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보상범위에 관한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장이 정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남양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지급 청구

시민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기관의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이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 및 재난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