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4.>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4.>
1. “장애인”이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4.>
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14.>
4.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 3. 14.>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14.>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5. 3. 14.>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개정 2025. 3. 14.>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개정 2025. 3. 14.>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개정 2025. 3. 14.>
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개정 2025. 3. 14.>
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개정 2025. 3. 14.>
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신설 2025. 3. 14.>
8.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5. 3. 14.>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3. 14.>
⑤ <삭제 2025. 3. 14.>
<개정 2025. 3. 14.>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개정 2025. 3. 14.>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5. 3. 14.]
<개정 2025. 3. 14.>
① 시장은 동두천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5. 3. 14.]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