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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56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보조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몰의 권고

동두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담사담당관 및 당해 시책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관련학과 교수,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⑧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시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