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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6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택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20인 이상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5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제7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8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9조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10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제3조에 따라 확인하고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7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