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택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평택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시 여성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20인 이상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① 이 조례는 시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제1항에 따른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제3조에 따라 확인하고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여성기업인 대표
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