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평택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평택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의상자(義傷者)”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5.“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2025.12.29.)
4.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신설 2025.12.29.)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동 2025.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의사상자 권익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 3천만원
2. 의상자(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
가. 1급, 2급: 1천500만원
나. 3급, 4급: 1천만원
다. 5급, 6급: 500만원
라. 7급, 8급, 9급: 300만원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의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가. 의사자 유족: 10만원
나. 1급, 2급: 8만원
다. 3급, 4급: 6만원
라. 5급, 6급: 4만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평택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등 지원 및 예우 등을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