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
2. 문화예술 국내ㆍ외 교류사업
3. 삭제 <2023.12.29.>
4. 대표 문화콘텐츠 개발
5. 지역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연계 지원
6. 시민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7. 시민 생활문화 진흥 및 활성화 사업
8.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
9.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0. 문화예술회관 운영ㆍ관리
11. 평택아트센터 운영ㆍ관리 (항 신설 2025.12.29.)
1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1호에서 이동 2025.12.29.)
13.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제12호에서 이동 2025.12.29.)
1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호에서 이동 2025.12.29.)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선임직 이사는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2.29.)
⑤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29.)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삭제 <2025.12.29.>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결산서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