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ㆍ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축구의 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시민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ㆍ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축구의 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시민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평택시 시민축구단(이하“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평택시와 연고지 협약한 축구단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국내ㆍ외 축구대회 참가 및 개최
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
4. 시민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한정한다.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지역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은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1.)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