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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5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기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2. “혁신교육지구”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을 통하여 혁신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호 협력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4. “교육전문가”란 교육학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5. “교육자원”이란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및 창의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혁신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창의채움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관련 연구ㆍ개발ㆍ기획 및 보급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연계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 3. 지역사회 교육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4.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 5.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6.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년제 지원사업 7.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 8.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운영 사업 9. 주요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및 컨설팅 사업 10. 각종 프로그램지원 사업추진 시 참가학생 이동수단 지원 사업 11. 외국어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0.11.6.) 12. 그 밖에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호에서 이동 〈2020.11.6.〉]

제6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창의채움교육센터장(이하“센터장”으로 한다)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시장은 센터의 직원을 10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전문가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역량이 있는 인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 수행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시 관내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일반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교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20.)
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 교육자원의 발굴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7. 지역 교육자원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어 공교육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6.) 9. 그 밖에 시장이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0.11.6.〉]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11.6.)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3.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및 관내 학교 학부모
4. 그 밖에 혁신교육협력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20.11.6.)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 수행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재능기부 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 봉사자에게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25조에 따라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