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이 규칙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6.)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②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08.22)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 선정된 의료기관을 연 1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6.)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요구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대상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7.16.)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4.07.16.)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방접종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방접종 위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및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06.28) (개정 2022.08.22) (개정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