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읍ㆍ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읍ㆍ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ㆍ면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발굴 및 제안, 실행 등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3.10.>
② 선정위원회는 읍장ㆍ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장ㆍ면장 이외의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3.10.>
1. 읍장ㆍ면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10.>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3.10.>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과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선정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1.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 받는 사람
②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의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2.3.10.>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후보자 명부를 추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0.>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개정 2022.3.10.>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3.10.>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주민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에 한하여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발언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10.>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 개최하고,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읍장ㆍ면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③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읍장ㆍ면장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부회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읍장ㆍ면장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장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 부터 총회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장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읍ㆍ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ㆍ면 행정사무 협의계획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제안,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3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6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장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군수는 제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