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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54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읍ㆍ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ㆍㆍ읍ㆍ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6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ㆍ면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발굴 및 제안, 실행 등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7조

위원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3.10.>
② 선정위원회는 읍장ㆍ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장ㆍ면장 이외의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3.10.>
1. 읍장ㆍ면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10.>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3.10.>

제9조

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과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선정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1.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 받는 사람
②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의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2.3.10.>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후보자 명부를 추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0.>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자치회의 장 등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개정 2022.3.10.>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3.10.>

제16조

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주민 분과위원회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활동에 한하여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발언권을 가진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10.>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제19조

회의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전체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 개최하고,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읍장ㆍ면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③ 분과회의는 분과위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읍장ㆍ면장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부회장, 간사, 각 분과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로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읍장ㆍ면장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장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의견청취 등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 부터 총회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장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읍ㆍ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

자치계획의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읍ㆍ면 행정사무 협의계획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ㆍ면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및 제안,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로 입안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30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제6조의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장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

보험

군수는 제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