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 판매대행점”이란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등의 개별 판매대행점 역할 뿐만 아니라 판매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2. “특별가맹점”이란 대덕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자체 할인 등의 독자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3. “상품권 공카드”란 향후 충전ㆍ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제가능 금액이 없는 전자형 상품권을 말한다.
4. “충전”이란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전자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의 명칭은 “대덕e로움”이라 한다.
② 대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충전식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①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이 상품권을 충전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1∼2월(설) 및 9∼10월(추석): 상품권 충전금액의 10퍼센트 할인 <개정 2019.12.20.>
2. 제1호 외의 기간: 상품권 충전 금액의 6퍼센트 할인
3. 구청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출시 등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전 금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 판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 또는 구청장이 판매대행 협약을 중도에 합의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6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판매대행자 또는 구청장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위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 간 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상품권 공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ㆍ인수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산정은 구와 판매대행점 간 협약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결과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을 기준일로 한다.
① 특별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맹점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운영대행사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가맹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특별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가맹점 지정서(이하 “가맹점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 별가맹점 등록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가맹점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덕사랑상품권 특별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특별가맹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특별가맹점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특별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