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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8552

대전광역시 서구규칙시행 2026-07-20공포 2026-07-20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20.>
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장”이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제3조

배정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하 “상근자”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6. 7. 20.>
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2.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3. 법령 등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4.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5. 이륜자동차
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 차량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5.>
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장애인 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⑤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2년 단위로 사용하도록 순환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제4조

사용자 선정 및 배정기준

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자 선정은 개별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 주차구획을 구역(block)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배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별표의 배정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다만, 내집 앞 주차구획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다.
2.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은 1세대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의무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등록차량에 한하여 세대 당 1차량 이상을 배정한다.
3. 상근자의 경우는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남는 주차구획에 대하여 배정하며 신청자가 주차구획을 초과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가.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
나. 5인 이하 사업장 상근자의 출ㆍ퇴근 차량
다. 5인 초과 사업장 상근자의 출ㆍ퇴근 차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순위자명부에 따라 상위자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희망주차구획이 상위자에게 배정되었을 경우 인접주차구역에 임의로 배정한다.

제5조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의 납부방법

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운영하고,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개정 2026. 7. 20.>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은 정기배정과 수시배정으로 구분하고, 정기배정은 24개월 단위로 하며,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고, 납부방법은 3개월(분기별) 단위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6. 7. 20.>
③ 수시배정은 사용자의 전출, 사용포기 등으로 빈 주차구획 발생 시 사용자를 재배정하며, 요금부과는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전면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 및 차량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시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및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 사용 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사용권 취소

사용자가 승인받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사용자가 전출, 사용포기 등으로 사실상 해당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출입구의 설치, 각종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교통정책 상 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

제8조

사용권 박탈

사용자가 승인받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박탈한다.
1. 주차요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독촉고지가 있었음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주소지 이전 후 10일이 경과토록 배정 취소신고가 없을 경우
3. 사용자가 타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4.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환부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자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지속할 수 없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사용자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사용자(차량)의 해당지역 사용권 취득을 금한다.
1. 제8조에 따라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
2.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1조

부정주차에 대한 조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여 단속된 차량은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