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20.>
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장”이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하 “상근자”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6. 7. 20.>
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2.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3. 법령 등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4.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5. 이륜자동차
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 차량에 대해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5.>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5.>
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4. 장애인 증명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⑤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2년 단위로 사용하도록 순환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자 선정은 개별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 주차구획을 구역(block)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간배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별표의 배정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다만, 내집 앞 주차구획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다.
2.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배정은 1세대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의무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등록차량에 한하여 세대 당 1차량 이상을 배정한다.
3. 상근자의 경우는 거주자 우선 배정 후 남는 주차구획에 대하여 배정하며 신청자가 주차구획을 초과할 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가. 사업장의 업무용 차량
나. 5인 이하 사업장 상근자의 출ㆍ퇴근 차량
다. 5인 초과 사업장 상근자의 출ㆍ퇴근 차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순위자명부에 따라 상위자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희망주차구획이 상위자에게 배정되었을 경우 인접주차구역에 임의로 배정한다.
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운영하고, 운영 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개정 2026. 7. 20.>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은 정기배정과 수시배정으로 구분하고, 정기배정은 24개월 단위로 하며,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고, 납부방법은 3개월(분기별) 단위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6. 7. 20.>
③ 수시배정은 사용자의 전출, 사용포기 등으로 빈 주차구획 발생 시 사용자를 재배정하며, 요금부과는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용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전면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 및 차량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 시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및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 사용 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승인받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
1. 사용자가 전출, 사용포기 등으로 사실상 해당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출입구의 설치, 각종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교통정책 상 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
사용자가 승인받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박탈한다.
1. 주차요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독촉고지가 있었음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주소지 이전 후 10일이 경과토록 배정 취소신고가 없을 경우
3. 사용자가 타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4.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제6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자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지속할 수 없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사용자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사용자(차량)의 해당지역 사용권 취득을 금한다.
1. 제8조에 따라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
2.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여 단속된 차량은 조례 제4조제7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