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하는 과태료 면제 사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면제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서 정하는 과태료 면제 사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및 면제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① 주ㆍ정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면제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주ㆍ정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차량의 소유자 및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의견진술심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
① 주ㆍ정차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의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의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2.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팀장, 차량운수팀장, 교통사법경찰팀장, 교통시설팀장, 주차단속팀장, 건설행정팀장, 건강증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2024.12.3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31.>
① 위원장은 필요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결과는 위원별로 가결 또는 부결사항란에 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각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