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 체육 등의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기관 또는 단체ㆍ법인 등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포함),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기관이나 단체ㆍ법인 등이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주최ㆍ주관 없이 구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옥외행사의 경우「공연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1. 행사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2. 행사장소나 행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옥외행사
③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구민과 구의 관할구역 내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동구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옥외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ㆍ장소
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6. 비상시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옥외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⑤ 구청장은 옥외행사 관계자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게 행사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구에 개설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3.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4.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