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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8546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03.>
1. “정보취약계층”이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을 말한다.
2. “웹사이트”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삭제 < 2023.11.03.>
5. “정보통신접근성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 각 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3.>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3.>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제4조의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03.>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03.>

제6조

사업

[제목개정, 2023.11.03.]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03.> [제목개정, 2023.11.03.]
1.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삭제 < 2023.11.03.>
② 삭제 < 2023.11.03.>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광주광역시ㆍ구,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