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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543

인천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9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는 합창단의 활동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한다.

제3조

모집절차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전형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휘자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모원서를, 단원의 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휘자가 반주자 및 성악코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위촉이 예정된 날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합창단의 지휘자ㆍ반주자ㆍ성악코치(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선발방법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자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심사를 거치되, 그 심사는 지휘자가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5조

위촉·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단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구청장이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촉 해제 사항을 그 단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단원 등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합창단 위촉ㆍ위촉해제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

연습

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구 관내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서 주 1회 이상 각각 실시하되지휘자 등은 각각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은 희망지역에 한하여 주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단원 등은 주1회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구청장은 지휘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목적 외 활동

단원 등은 합창단의 고유한 목적 외에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