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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4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1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계획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 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

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2. 대중교통의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제12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4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 실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ㆍ창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영종건설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9. 9. 30., 2021. 3. 22., 2022. 9. 23., 2024.9.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제21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6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 모니터링과 개선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과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4. 마을단위 성평등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8조

구성 및 임기

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