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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541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운영

합창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3조

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의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공연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정서함양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활동 참여

제4조

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ㆍ반주자ㆍ성악코치 각 1명과 100명 이내의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임무

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여 단원 등을 지휘ㆍ감독하며, 합창단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모범적인 생활지도와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ㆍ행사와 공연연습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

단원 등의 위촉

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반주자 및 성악코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에 소재하는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 재학생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른지역에서 단원을 희망할 때에는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위촉 해제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단원 등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단원 등의 위촉 해제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
2.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4.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사람
5.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

공연

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공연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악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우수 단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7. 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