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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3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계층 중 특히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8조

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제10조

지원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