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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36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취업역량 강화 사업
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자, 출연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① 구청장은 정원 30명 이상인 출자,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신규채용 시 청년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 출연 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