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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533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직후 대구광역시 중구를 배경으로 한 소설 “마당깊은 집”을 재구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한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이하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길 33-10(계산동2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기능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설 “마당깊은 집” 및 작가 관련 자료의 수집ㆍ취득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소설 “마당깊은 집” 및 작가 관련 다양한 교육ㆍ체험 운영
4.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관리
5.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6.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및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목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 구의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

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운영을 위하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문학 분야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위탁시설을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 12. 20.>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

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의 영상물, 전시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