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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18853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활용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용역의 사전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에 공개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된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검토 결과 추진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면 안 된다.

제5조

용역실명제

주관부서의 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용역 결과 공개 시 주관부서의 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의 실명을 명시해야 한다.

제6조

용역 결과의 검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검수 시 위조ㆍ변조ㆍ표절 등의 용역 부정행위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검수 결과, 부정행위를 한 용역 수행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용역 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용역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자체평가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전환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

제8조

용역 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9조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과정, 결과의 공개 및 활용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