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5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3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
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운용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대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