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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5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교육 등 구민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 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안전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지원을위하여 매년 구민 안전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안전지원사업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협조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지원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