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운대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운대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내 전 지역의 건물외벽ㆍ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4㎡이상, 가로형) : 장당 3,000원
2. 현수막(4㎡이하, 족자형) : 장당 2,000원
3. 벽보 : 장당 5원
4. 명함형 전단지 : 장당 5원
②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인당 월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3조제1항중 현수막은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부산광역시 및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
②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 6. 30.>
보상금 신청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 수거보상금은 구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2. 그 외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