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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52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함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지원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3. “정부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해운대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
2.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

제4조

지원범위

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는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준용한다.
②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금액은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표준형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 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서비스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확인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는 등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를 중단한다.

제8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서식 등은 정부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