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原)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5. 지역 유형ㆍ무형 문화예술자원의 전승 및 보존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향토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마다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자(이하 “우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