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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88525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1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原)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문화 지원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
5. 지역 유형ㆍ무형 문화예술자원의 전승 및 보존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향토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생활문화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

제9조

행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자등 표창

① 구청장은 해마다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한 자(이하 “우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