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화양동야영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851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5-31공포 2024-05-31공포번호 2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양동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화양동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496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설치된 건축물(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전통찻집, 특산물판매장, 정자시설, 관리사무소 등), 야영사이트, 주차장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이란 「자연특별시 괴산주민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5.31. 조례 제2879호>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야영장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이나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및「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4.21.>

제5조

예약

① 예약은 시설 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전일에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바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약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시간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설사용료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서식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괴산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30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따른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 100분의 20감경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괴산군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자연특별시 괴산주민<개정 2024.5.31. 조례 제2879호>
다. 비수기 2주일이상 사용자
라. 비수기 평일 단체 사용자

제8조

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괴산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며, 야영장의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제외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예약자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 천재지변 및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야영장 시설에 대한 시설사용권을 교부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의 지원

군수는 야영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