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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자치법규 218851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외여비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의회관련 국제회의 참석, 상임위원회 해외시찰 등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대전광역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및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 중 의원은 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의정관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1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심의 등을 실시하게 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가 완료된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