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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자치법규 218851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5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제4조의4의 기본계획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쾌적한 실내공기질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 사전저감을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중인 대중교통차량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신축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책 건축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실내공기질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