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관할지역의 구청장, 지방환경청장,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28., 2026.8.28.>
③ 생태하천과장, 재난관리과장 및 119특수대응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지방환경청 및 지방노동청의 담당공무원
3. 그 밖에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4.10.>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청ㆍ지방노동청ㆍ소방본부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