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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1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58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를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미세먼지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
2. 「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시 관할 구역 내 전 지역으로 한다.
④ 자동차의 운행 제한시기는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을 제외한 날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⑤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발령시간, 발령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22.4.15.>

제3조의2

계절관리기간 자동차 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3조의3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영상 녹화기기 등 단속 장비를 휴대하고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 공무원은 모자를 착용하거나 표지 등을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속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단속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제4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주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