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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51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5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대전광역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