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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851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감염병관리지원단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둔다. <개정 2020.7.3.>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ㆍ추진
2. 지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위기대책 방안
3. 감염병이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 이나 보건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0.7.3., 2021.6.30.>
③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의 관리체계
3. 대량 의료 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ㆍ조달 방안
4.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염병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료건강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3.,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4. 「약사법」에 따른 약사(藥師)
5.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감염병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70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3.>
1. 긴급복지 지원(외국인 포함)
2. 아이돌봄서비스
3. 학교 휴교 시 결식아동 급식
4. 보건의료서비스
5. 자가격리 중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
6. 자가격리자ㆍ피해자ㆍ유가족 심리서비스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등 생활 지원
8. 자가격리자의 시설격리 조치

제7조의2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된 경우,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이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8조

예방접종 실시주간

① 시장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ㆍ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의2

예방접종 지원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50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50세 이상의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접종 <개정 2026.4.10.>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본조 신설 2025.10.2.]

제9조

홍보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자문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가 등에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염병 관련 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