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대전디자인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대전디자인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2.7.>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2.7.>
1.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성별, 연령, 신체능력, 국적 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3. 디자인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4. 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
5. 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디자인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사업
7. 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
8.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2.7.>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진흥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2.7.>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7.>
진흥원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7.>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2.7.>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