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0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주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도시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가치 제고 사업
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건강도시 지표의 개발ㆍ관리
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5.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위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건강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의료건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전문가
2.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12539;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12539;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23.7.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삭제 <2023.7.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