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한 기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숙시설의 명칭은 충북학사 동서울관(이하 “학사”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3 일원에 둔다.<개정 2026. 5. 8>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밖에 입사생의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의 수행
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
2. 위탁 기간
3. 운영비의 지원
4. 수탁자의 의무
5. 지도ㆍ감독 및 보고
6.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7. 그 밖에 학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