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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05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의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산청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계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사회적경제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청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 및 보호ㆍ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지원센터 운영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및 보호ㆍ육성 사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3. 군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등

제17조

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회의, 공동연수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