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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0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권고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환경마크 또는 그 외 절수성능을 득한 절수기기 보급 등)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수도법 시행령」제69조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