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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0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해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4. 연합대 체육대회를 위한 경비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율방범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대 및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