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김해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로 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4. 연합대 체육대회를 위한 경비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율방범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방범대 및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