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영광군민의 치매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영광군민의 치매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 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진단을 위한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영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등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영광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 극복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기념품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② 군수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3.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0.>
1. 60세 이상의 군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매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에 둔다.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2.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업무
3. 치매환자 등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강화에 대한 업무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치매안심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치매환자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치매 지역사회협의체(이하“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치매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ㆍ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
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등
①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치매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치매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치매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