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7.]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개정 2024. 12. 27.>
1.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 관련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등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①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
1. 수난구호 참여 인건비, 예인비
2. 수난구호를 위한 장비 및 물품 사용료
3.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4. 그 밖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삭제 <2024. 12. 27.>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호 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