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적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으로 설치하는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적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으로 설치하는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은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3번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이하“장애인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종류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그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이하 ”장애인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 통합적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ㆍ교육ㆍ여가서비스와 장애인단체 활성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장애인 복지타운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자립능력 배양과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자립교육,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장애인 복지타운 이용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
② 장애인시설 및 장애인단체가 사용 또는 이용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장애인 복지타운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시설의 대부를 신청할 경우「장애인복지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영광군에 소재한 지회 또는 지부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영광군인 법인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에 의한 영광군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한 영광군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운영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조치
⑧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법인 또는 시설(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장애인 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애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타운 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영광군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하였던 비품은 귀속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손해보험가입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환경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