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더위쉼터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다.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 및 한파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무더위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파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파 현황 및 전망
2. 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한파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한파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폭염ㆍ한파 대응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온열질환의료비
5. 손난로(핫팩) 등 방한용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3.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 및 스마트 그늘막 시설
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
5. 스마트쉼터, 방풍시설, 온열의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