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 변화, 심기 차례 다양화 및 농산물 수입 개방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벼 등)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31조의4에 따라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예찰반과 방제반을 두고, 각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