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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492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 변화, 심기 차례 다양화 및 농산물 수입 개방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벼 등)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4. “식물방제관”이란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예찰이나 방제 또는 역학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31조의4에 따라 여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예찰반과 방제반을 두고, 각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

식물방제관

① 시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