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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49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을 원활히 하고, 익산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2.09>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최종 처리시설에 한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2022.02.09>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 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 동을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적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 및 소득
2. 환경 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3. 그 밖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

지원재원의 조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조달한다.

제7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시민단체 대표,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8.>

제13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복무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 “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및 잘못된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원인 등 전반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③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폐기물반입ㆍ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으로 한다.
④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