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48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익산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익산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5.14.>

제4조

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① 홍보담당관에서 위촉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홍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제6조

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