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8., 2026. 2. 20.>
1.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하 “노인등”이라 한다)이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2. “농어촌버스(이하 “버스”라 한다)”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이용요금 할인을 위해 노인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① 군수는 노인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① 버스 이용지원 대상자 및 할인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5.20., 2021.12.20., 2022.4.8., 2026. 2. 2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교통카드의 사용으로 발생한 운송수입손실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제1항의 운송수입손실금에 대하여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제2항의 청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잃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수입손실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손실금을 환수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의 버스 이용요금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의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