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2.11.25.>
3.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 ㆍ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1.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단계별 교육, 컨설팅 등 지원
2.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
3. 사업자금 지원
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5.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3.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
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
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신설 2022.11.25.>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신설 2022.11.25.>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군수는 청년농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