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8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2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평창군 차원에서 지원하며, 평창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체육, 관광,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군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역 주민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관광ㆍ교육체육ㆍ농림축산 등 분야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재직 시로 한정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